일반고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

일반고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
근거규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2조, 제17조

정책소개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생에게 맞춤형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를 부여하여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합니다.

서비스목적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생에게 맞춤형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를 부여하여 노동시장 조기 진입 촉진

지원대상

일반계 고에 재학 중인 고3학생

주요내용

(지원과정)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일반고 특화심사를 거쳐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 세부 훈련정보는 직업훈련포털(hrd.go.kr)에서 직접 검색·확인 가능 (지원내용) 훈련비 전액 및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천원
*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

사업절차

사업공고(고용부) → 사업신청 및 적정성 심사(훈련기관(심평원)) → 훈련기관 선정 공고(고용부) → 훈련대상 선발·위탁(훈련기관,고용부(지방관서)) → 훈련실시(훈련기관) →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고용부(지방관서)) → 훈련비 정산 및 평가(고용부(지방관서)심평원) * 단, 일반고 특화훈련은 사업공고 이전에 교육청을 통해 학생 수요조사 실시 → 훈련과정 선정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