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근거규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2조, 제17조
정책소개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구분의 하나로 고용센터의 상담을 거쳐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 구직자와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여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합니다.
서비스목적
국가의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 등의 산업분야에서 부족하거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 인력 양성·공급
지원대상
실업자, 비진학 예정 고교 3학년 재학생, 대학졸업예정자, 사업기간 1년 이상이면서 연매출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노동자, 기간제, 단시간 노동자 등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지원대상자 제외기준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지원요건
-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사전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결정)
지급기간
유효기간: 계좌 발급일부터 5년
중복불가 서비스
정부 재정 지원 훈련,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등
주요내용
- 훈련기관: 훈련비 전액
- 훈련생: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천원(’21년 한시 월 최대 30만원)
*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및 일반고 특화과정에 참여하는 고3학생 등 특별훈련수당 제외(월 최대 116천원 지급)
사업절차
훈련과정 선정계획 공고(고용노동부 본부) → 선정 신청(훈련기관) → 적합과정 인정통지(고용센터) → 훈련상담 및 훈련생 모집/선발(고용센터, 훈련기관) → 훈련생 확정 및 훈련실시 → 훈련비 지원
구비서류
신분증, 훈련상담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졸업예정 관련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